인턴십
베이비부머의 (재)취업을 위한 인턴십 경험 제공으로
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진입 지원 및 도내 중소ㆍ사회적 기업에
채용전 검증을 통한 유망 인재 채용 기회 제공
지원자격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26년 당해 40세 이상 65세 미만
- * 1962년~1986년 출생자
지원내용
- 기업 내 월별 멘토링 운영
- 재단에서 운영하는 조직 적응력 및 Job Crafting 교육 등
근로조건
- 4대 사회보험 가입, 주 36시간 이상 ~ 40시간 근로
- 202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그외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수
- (근무지)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견ㆍ중소ㆍ사회적경제기업ㆍ소셜벤쳐기업
※ 5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제출한 경우 근무 가능
신청방법
-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
- 통합회원가입
- 잡아바어플라이 검색창에 ‘중장년 인턴’ 입력 후 선택
- 참가자격 및 공고문 확인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
- 우편,방문, 메일접수 등 불가
세부일정
-
1단계
선정기업 확인채용기업 확인 및 지망기업 선택
(3순위까지 지원 가능) -
2단계
신청사업참여 신청
-
3단계
면접매칭 및 지원기업 면접
-
4단계
채용확정채용확정 및
필수 교육 이수
참여자 의무사항
- 채용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참여 필수
- 경기도일자리재단 교육 수료
- - 오프라인 교육 1일 (9시~18시)
- -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교육 실비 1일 8만원 지급
- - 집합교육 장소 (재단 남부본부, 북부본부 등)
문의처
-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 031-270-9982
자주묻는 질문
본 사업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는 오프라인 교육 1회를 필수로 수료해야 합니다.
(조직 적응을 위한 마인드셋, 의사소통 스킬,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)
근로자가 교육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.
문자에 포함된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교육을 수료 시, 8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. 교육비는 1개월 후 지급하며 지급에 필요한 서류(신분증/통장 사본)는 운영국 안내에 따라 서면 또는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지원자격
-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, 중견, 사회적, 소셜벤처 기업
※ 5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확약서 제출 시 참여 가능 - 26년 당해 공고일 기준 40세이상 65세미만(1962년~1986년)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자를 고용
지원내용
- 인턴 1인당 총 360만원 지원 (월 120만원 x 3개월)
인턴십 기간
- 채용일로부터 3개월
인턴십 운영
-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-참여기업 간 약정 체결, 약정 내용 준수
-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개별 체결
-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, 근로시간 주 36시간 이상 ~ 40시간 근로
- 202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그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수
신청방법
- 잡아바 어플라이 접속
- 통합회원가입
- 잡아바어플라이 검색창에 ‘중장년 인턴’ 입력 후 선택
- 참가자격 및 공고문 확인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
- 우편,방문, 메일접수 등 불가
세부일정
-
1단계
참여신청 및 자격검증수시 선정을 위한 월 마감
(15일, 30일) -
2단계
선정안내자격검증 및
법위반사실 조회 -
3단계
매칭지원기업선정 이후
- 선정결과 매월 30일 또는 15일
문의처
-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 031-270-9982
자주묻는 질문
사업 신청 후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는 ‘적격’ 통보를 받으신 후 채용 가능합니다.
사업 신청 이전에 채용한 인원은 지원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신청 후 ‘적격’ 통보를 받은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.
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2023년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.
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.
매출액·영업이익·영업이익률·당기순이익·부채비율 등에는 2024년 00월 설립 정도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
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법 위반 사실 조회를 하게 됩니다.
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됩니다.
기업 선정 결과는 월 2회(15일/30일) 발표합니다.
단, ‘법 위반 조회’ 지연 시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.
신청자격 적격 통보 후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도 기업 선정을 위한 ‘법 위반 조회’에서 법위반 사실 확인 시, 선정 배제 및 보조금 반환,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.
「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여부를 조회합니다.
사업 참여 후 근로자 채용 시, 재단의 기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채용인원에 대한 확인 후 근로자 교육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.
재단의 알선으로 채용한 인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채용 시 정규직, 계약직 모두 무관하며, 근로계약서상 인턴십 기간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.
ex 2026.06.01 ~ 2026.08.30.
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최대 3명까지, 10명 이상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가입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.
인턴십 기간(3개월)을 완료하기 전에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단, 실제 근무일 수 기준으로,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.
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‘잡아바어플라이’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인터넷에 '잡아바어플라이' 검색하여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검색창에서 '인턴십' 입력 → 해당 사업의 '지원금 지급 신청' 클릭 → 공고문 확인 →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)
중장년의 인생 2막을 지원합니다.